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요건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집행관 인도집행과 유체동산 처리까지 점유를 되찾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명도는 이 사이트가 가장 자주 다루는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과 문을 넘겨받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아래는 통지에서 시작해 집행관이 열쇠를 인계하는 순간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았습니다.
점유할 권원이 없어졌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청구의 근거 |
|---|---|
| 차임 연체로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 | 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 반환 의무 |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 의무 |
|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 전대 금지 특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경우 |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 |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남아 있는 경우 |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서면으로 남깁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2기,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의 차임 연체가 해지 사유로 논의됩니다. 다만 연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어느 달에 충당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 판결은 판결에 적힌 그 사람에게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 집행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두면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기존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이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고, 이 단계에서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내용 |
|---|---|
| 신청 시점 | 명도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
| 담보 | 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 집행 기간 | 결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 점유자 특정 | 현장 확인으로 실제 점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전입 세대 열람이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 측에서 자주 제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 방향입니다.
| 임차인의 주장 | 확인하는 것 |
|---|---|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 | 남은 보증금액, 연체 차임·관리비 공제 후 잔액, 동시이행 관계 여부 |
| 시설에 돈을 들였으니 그 비용을 달라 | 유익비인지 필요비인지,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지 |
|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했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적용 여부 |
|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 요구 시기가 법정 기간 내인지, 거절 사유가 있는지 |
| 연체는 일시적 사정 때문이다 |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정도인지 |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명도 청구와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따로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먼저 공제합니다. 보증금을 넘어서는 연체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해 둘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사업용 계좌나 카드 매출 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때는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해결하려다 상황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행위는 권리 실행이 아니라 별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는 사실상태 그 자체로 보호됩니다. 정당한 소유자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를 빼앗으면 오히려 반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하나씩 따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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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지 전인지 이미 소송 중인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