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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도·인도

명도소송과 인도집행으로 점유 회복하기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요건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집행관 인도집행과 유체동산 처리까지 점유를 되찾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빈 방 마룻바닥에 놓인 열쇠 꾸러미

명도는 이 사이트가 가장 자주 다루는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과 문을 넘겨받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아래는 통지에서 시작해 집행관이 열쇠를 인계하는 순간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았습니다.

어떤 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

점유할 권원이 없어졌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청구의 근거
차임 연체로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 반환 의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 의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전대 금지 특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경우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남아 있는 경우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임차인이 유익비·필요비 상환청구권이나 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놓일 수 있으므로,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계약을 끝내는 절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연체액과 기간을 특정합니다. "몇 달째 밀렸다"가 아니라 몇 년 몇 월분 얼마인지 표로 정리합니다.
  • 이행 기한을 정해 최고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함께 적습니다.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해 도달 사실을 남깁니다. 반송되면 봉투를 뜯지 말고 보관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2기,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의 차임 연체가 해지 사유로 논의됩니다. 다만 연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어느 달에 충당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인 이유

명도 판결은 판결에 적힌 그 사람에게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 집행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두면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기존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이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고, 이 단계에서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사항내용
신청 시점명도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담보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집행 기간결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점유자 특정현장 확인으로 실제 점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전입 세대 열람이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것

임차인 측에서 자주 제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 방향입니다.

임차인의 주장확인하는 것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남은 보증금액, 연체 차임·관리비 공제 후 잔액, 동시이행 관계 여부
시설에 돈을 들였으니 그 비용을 달라유익비인지 필요비인지,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했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적용 여부
계약갱신을 요구했다요구 시기가 법정 기간 내인지, 거절 사유가 있는지
연체는 일시적 사정 때문이다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정도인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명도 청구와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따로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집행과 남은 짐 처리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집행 예고 — 집행관이 현장에 계고서를 붙이고 자진 인도 기한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인도집행 — 기한이 지나면 집행관이 노무 인력과 함께 점유를 해제하고 열쇠를 인계합니다.
  3. 유체동산 처리 — 남은 짐은 임의로 버릴 수 없습니다. 창고에 보관한 뒤 별도의 매각 절차를 거쳐 정리합니다.
집행 비용(노무비·차량·보관료)은 신청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비용까지 포함해 실익을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밀린 차임은 어떻게 받나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먼저 공제합니다. 보증금을 넘어서는 연체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해 둘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사업용 계좌나 카드 매출 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때는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해결하려다 상황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행위는 권리 실행이 아니라 별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없는 사이에 자물쇠를 바꾸거나 출입을 막는 것
  • 짐을 밖으로 내놓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
  • 단전·단수로 영업이나 거주를 못 하게 만드는 것
  • 제3자를 보내 퇴거를 압박하는 것

점유는 사실상태 그 자체로 보호됩니다. 정당한 소유자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를 빼앗으면 오히려 반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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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되찾아야 한다면

해지 통지 전인지 이미 소송 중인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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