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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

세입자가 두고 간 짐,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2.

인도집행 당일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짐은 어떻게 하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임의로 버릴 수 없습니다. 점유를 되찾는 것과 남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처분하면 생기는 일

문이 열렸으니 안의 물건도 정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의로 버리거나 팔면 그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고, 명도 자체가 정당했더라도 이 부분은 별개로 다투어집니다.

값나가는 물건이 없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귀중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무엇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하는 쪽은 처분한 사람이 됩니다.

집행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

  1. 계고 — 집행관이 현장에 계고서를 붙이고 자진 인도 기한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 짐을 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인도집행 — 기한이 지나면 집행관이 노무 인력과 함께 점유를 해제합니다.
  3. 목록 작성 — 남은 물건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4. 보관 —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5. 정리 —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별도의 매각 절차를 거쳐 정리합니다.

비용은 먼저 내야 합니다

항목 부담
노무비·차량 신청인이 선지출
열쇠·시정 신청인이 선지출
유체동산 보관료 신청인이 선지출, 기간에 비례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자력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짐이 많을수록 비용이 커지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의 물건 규모를 보고 실익을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 계고 단계에서 협의합니다. 이사비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자진 인도를 받는 편이 총액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장을 미리 확인합니다. 사진으로 규모를 남겨 두면 견적과 일정이 정확해집니다.
  • 폐기물과 유체동산을 구분합니다. 명백한 쓰레기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처리가 다릅니다.
  • 영업용 설비는 따로 봅니다. 임차인이 시설비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철거 전에 상태를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연락되지 않을 때

연락 두절이라고 해서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을 더 촘촘히 남겨야 합니다. 통지 발송과 반송 내역, 현장 방문 기록, 촬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짐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로 처분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밟아 보관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결국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보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짐의 양과 보관 기간에 비례합니다.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므로 집행 전에 규모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명도 사건에서 총비용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입니다.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되면요?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통지 발송과 반송 내역, 현장 방문 기록, 촬영 자료를 더 촘촘히 남겨야 이후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집행 당일의 진행은 인도집행 당일에,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건물명도 소송의 쟁점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일정은 단계별 기간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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