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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

인도집행 당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5. 6.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가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서면으로만 접하다가 당일 현장을 처음 겪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미리 그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까지의 단계

  1. 집행문 부여 — 판결문만으로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2. 송달증명 — 상대에게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증명합니다
  3. 집행 신청 —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합니다
  4. 계고 —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자진 인도를 최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 본 집행 — 예고한 기한이 지나면 실제로 집행합니다

당일 현장에 오는 사람들

누구 역할
집행관 절차를 지휘합니다
노무 인력 짐을 반출합니다. 규모에 따라 인원이 정해집니다
증인 성인 두 명 또는 경찰관 등이 참여합니다
열쇠 기술자 문이 잠겨 있을 때 개문에 필요합니다
채권자 또는 대리인 참석해야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짐의 양과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반출된 짐은 어떻게 되나

현장에서 상대가 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보관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보관료도 일단 채권자가 부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처분합니다.

짐 처리가 명도 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새는 지점입니다. 두고 간 짐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달라지는 것

  • 점유자가 판결문의 상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사이에 사람이 바뀌었다면 그대로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사진과 짐의 대략적인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둡니다. 비용 예측이 됩니다
  • 반려동물, 거동이 어려운 사람, 어린아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 계고 단계에서 협의 여지를 한 번 더 열어둡니다. 이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날짜를 받는 편이 총비용에서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이 미뤄지는 흔한 이유

  • 점유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 — 가처분을 미리 걸어두면 막을 수 있습니다
  • 문을 열 수 없거나 안에서 저항하는 경우
  • 짐의 양이 예상보다 많아 인력이 부족한 경우
  • 채권자 측이 당일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합니다. 나중에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회수는 별개의 문제라,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당일에 꼭 가야 하나요?

참석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출한 짐의 확인, 열쇠 교체, 현장 상태 촬영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집행관의 지휘로 개문할 수 있습니다. 열쇠 기술자가 함께 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람이 안에서 저항하면 진행이 미뤄질 수 있어, 계고 단계에서 협의를 한 번 더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점유자가 바뀌는 문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다뤘고, 사람을 특정하는 방법은 실제 점유자 특정에 있습니다. 전체 일정은 단계별 기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요 기간과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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