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계에서 무엇이 갖춰져야 다음으로 넘어가는지, 비용은 어느 항목에서 발생하는지, 절차가 지연되는 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명도는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하면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래는 각 단계에서 무엇이 갖춰져야 넘어갈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불확실하면 뒤의 모든 절차가 흔들립니다.
넘어가기 위한 조건: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것.
| 넣어야 할 내용 | 빠뜨렸을 때 |
|---|---|
| 연체 차임의 월별 내역과 합계 | 연체액이 해지 사유에 이르렀는지 다투어집니다 |
| 이행 기한을 정한 최고 | 최고 없는 해지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 기한 경과 시 해지한다는 뜻 | 해지 시점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에 배달증명을 붙여 도달을 남깁니다. 반송되면 봉투를 뜯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수령 거부나 폐문부재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넘어가기 위한 조건: 결정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까지 마칠 것.
결정만 받아두고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이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이 단계에서 점유자가 협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따라 초기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넘어가기 위한 조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 것.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주소지에 사람이 없거나 수령을 피하면 절차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야간·휴일 특별송달, 주소보정, 공시송달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현장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확인해 두면 이 구간이 짧아집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차임 상당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따로 소송하면 같은 일을 두 번 하게 됩니다.
넘어가기 위한 조건: 상대방의 항변을 정리해 판단받을 것.
| 흔한 항변 | 준비할 자료 |
|---|---|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 | 연체 내역, 관리비 정산표, 공제 후 잔액 계산서 |
| 시설비를 들였으니 달라 | 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 공사 내역과 그 성격 |
|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 신규 임차인 주선 여부, 거절 사유에 관한 기록 |
| 연체는 일시적이었다 | 연체의 지속 기간과 협의 경과 |
끝나는 조건: 집행관이 점유를 해제하고 열쇠를 인계할 것.
구체적 금액은 소가와 목적물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다만 어느 항목에서 나오는지는 미리 아셔야 합니다.
| 단계 | 발생 항목 | 부담 구조 |
|---|---|---|
| 가처분 | 인지·송달료, 담보(현금 또는 보증보험), 집행 비용 |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
| 소송 | 인지대·송달료 (소가에 연동) |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나 회수는 별개입니다 |
| 인도집행 | 노무비·차량·열쇠, 유체동산 보관료 |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규모가 클수록 커집니다 |
다섯 가지 모두 0~2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했을 때 생깁니다. 앞단에 시간을 쓰는 편이 전체를 짧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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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특정과 해지 통지가 끝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