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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명도·매매 용어사전

점유·집행·해약금처럼 명도와 계약 분쟁에서 쓰이는 말을 절차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색색 인덱스 탭이 끼워진 두꺼운 책의 단면

명도와 매매는 절차 용어가 많아 상담에서 말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개별 사건에서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를 다루는 말

명도 · 인도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 소유권을 옮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점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권원이 없어도 점유 자체는 보호되어, 소유자라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판결로 집행할 수 있게 해두는 보전처분
전대임차인이 빌린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력구제절차 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 자물쇠 교체·단전은 여기에 해당해 별도의 책임 문제가 됩니다
제소전 화해분쟁이 생기기 전에 법원에서 미리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는 절차.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 현장의 말

집행문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붙이는 문구. 이것이 있어야 집행에 들어갑니다
가집행선고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판결에 붙이는 선고
계고집행 전에 자진 인도 기한을 주며 붙이는 예고. 이 단계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집행집행관이 점유를 해제하고 열쇠를 넘겨주는 절차
유체동산현장에 남은 물건. 임의로 버릴 수 없고 보관 후 별도 절차로 정리합니다
승계집행문판결 뒤 당사자가 바뀌었을 때 그 승계인에게 집행할 수 있게 받는 집행문

계약을 끝내는 말

최고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 해제·해지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 · 해지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해지는 앞으로만 효력을 없애는 것
이행지체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상태
이행 제공자기 채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상대에게 제시하는 것. 쌍무계약에서 상대의 지체를 주장하려면 필요합니다
동시이행서로의 의무를 맞바꿔 이행하는 관계. 한쪽만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해제 뒤 받은 것을 되돌리는 것

매매에서 다투는 말

해약금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돈
이행의 착수계약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한 상태.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이며, 이 시점을 지나면 해약금 해제가 막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약정.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매도인이 하자에 대해 지는 책임. 하자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소송 중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
이중매매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파는 것. 사안에 따라 배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경매로 취득할 때의 말

말소기준권리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등기. 접수일자로 판단합니다
인도명령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 소송 없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결정
유치권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 등기되지 않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위해 인정될 수 있는 토지 사용권
매각물건명세서법원이 작성해 공개하는 물건 정보. 점유 상태와 유치권 신고 여부가 적힙니다
현황조사보고서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해 남긴 기록. 당시 누가 점유했는지가 담깁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

구분
해제 ↔ 해지소급해 없애는가, 앞으로만 없애는가
해약금 ↔ 위약금앞은 물러날 권리의 대가, 뒤는 어긴 데 대한 배상
가처분 ↔ 가압류앞은 금전 아닌 청구권 보전, 뒤는 금전채권 확보
인도명령 ↔ 명도소송앞은 경매 매수인이 기간 안에 쓰는 간이 절차, 뒤는 통상 소송
계고 ↔ 집행앞은 예고, 뒤는 실제로 점유를 해제하는 것

단계별 흐름은 명도 단계표에, 비용 구조는 비용 안내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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