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집행·해약금처럼 명도와 계약 분쟁에서 쓰이는 말을 절차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명도와 매매는 절차 용어가 많아 상담에서 말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개별 사건에서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말 | 뜻 |
|---|---|
| 명도 · 인도 |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 소유권을 옮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
| 점유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권원이 없어도 점유 자체는 보호되어, 소유자라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판결로 집행할 수 있게 해두는 보전처분 |
| 전대 | 임차인이 빌린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자력구제 | 절차 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 자물쇠 교체·단전은 여기에 해당해 별도의 책임 문제가 됩니다 |
| 제소전 화해 | 분쟁이 생기기 전에 법원에서 미리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는 절차.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 말 | 뜻 |
|---|---|
| 집행문 |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붙이는 문구. 이것이 있어야 집행에 들어갑니다 |
| 가집행선고 |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판결에 붙이는 선고 |
| 계고 | 집행 전에 자진 인도 기한을 주며 붙이는 예고. 이 단계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인도집행 | 집행관이 점유를 해제하고 열쇠를 넘겨주는 절차 |
| 유체동산 | 현장에 남은 물건. 임의로 버릴 수 없고 보관 후 별도 절차로 정리합니다 |
| 승계집행문 | 판결 뒤 당사자가 바뀌었을 때 그 승계인에게 집행할 수 있게 받는 집행문 |
| 말 | 뜻 |
|---|---|
| 최고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 해제·해지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해제 · 해지 |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해지는 앞으로만 효력을 없애는 것 |
| 이행지체 |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상태 |
| 이행 제공 | 자기 채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상대에게 제시하는 것. 쌍무계약에서 상대의 지체를 주장하려면 필요합니다 |
| 동시이행 | 서로의 의무를 맞바꿔 이행하는 관계. 한쪽만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원상회복 | 해제 뒤 받은 것을 되돌리는 것 |
| 말 | 뜻 |
|---|---|
| 해약금 |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돈 |
| 이행의 착수 | 계약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한 상태.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이며, 이 시점을 지나면 해약금 해제가 막힙니다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약정.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이 하자에 대해 지는 책임. 하자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중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 |
| 이중매매 |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파는 것. 사안에 따라 배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
| 말 | 뜻 |
|---|---|
| 말소기준권리 |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등기. 접수일자로 판단합니다 |
| 인도명령 |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 소송 없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결정 |
| 유치권 |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 등기되지 않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위해 인정될 수 있는 토지 사용권 |
| 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이 작성해 공개하는 물건 정보. 점유 상태와 유치권 신고 여부가 적힙니다 |
| 현황조사보고서 |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해 남긴 기록. 당시 누가 점유했는지가 담깁니다 |
| 짝 | 구분 |
|---|---|
| 해제 ↔ 해지 | 소급해 없애는가, 앞으로만 없애는가 |
| 해약금 ↔ 위약금 | 앞은 물러날 권리의 대가, 뒤는 어긴 데 대한 배상 |
| 가처분 ↔ 가압류 | 앞은 금전 아닌 청구권 보전, 뒤는 금전채권 확보 |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앞은 경매 매수인이 기간 안에 쓰는 간이 절차, 뒤는 통상 소송 |
| 계고 ↔ 집행 | 앞은 예고, 뒤는 실제로 점유를 해제하는 것 |
단계별 흐름은 명도 단계표에, 비용 구조는 비용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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