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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와 매매를 중심으로 본 부동산 분쟁

점유를 되찾는 일과 계약을 정리하는 일,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라벨이 비어 있는 색색 서류철 다섯 개

점유를 되찾는 일과 계약을 정리하는 일은 다른 절차를 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두 문제가 같이 옵니다. 세입자가 버티는 동안 매매 일정이 밀리는 식입니다. 아래는 그 두 갈래를 연결 관계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부동산 분쟁을 가르는 두 개의 축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두 축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어긋나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이름도, 먼저 걸어야 할 보전처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것어긋났을 때 나타나는 분쟁
권리등기부 소유자, 근저당·가압류·가처분 등 제한물권, 계약서상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계약 해제, 보증금반환청구, 현금청산
점유실제 거주·영업 중인 사람, 인도 시기 약정, 임대차 존속 여부건물명도, 인도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권리를 이겼다고 점유가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명도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이 다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사건을 판결이 아니라 회수와 인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유와 계약, 두 갈래의 대응

본 센터는 점유를 되찾는 일과 계약을 정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각 영역의 상세 페이지에 적용 법조와 절차, 준비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명도와 매매 중 어느 쪽 사건을 자주 다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송에서 점유를 되찾는 일은 집행까지 이어지고, 계약을 정리하는 일은 등기와 대금 정산으로 끝나 성격이 다릅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을 영역별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두 영역에 걸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반환(임대차)과 사기 고소(형사)를 함께 진행하고,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남아 있으면 경매와 명도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해당 영역먼저 검토하는 조치
차임이 밀렸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명도·인도계약 해지 통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인도해 주지 않는다명도·인도종료 사실 확정 → 가처분 → 인도청구 → 인도집행
매도인이 잔금일에 등기를 넘기지 않는다매매계약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해제·손해배상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매매계약이행 제공 → 최고 → 해제 → 위약금 정산
인도받은 뒤 하자가 발견됐다매매계약즉시 통지 → 증거 보전 → 수리비 청구 또는 대금 감액
단계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명도 단계표단계마다 갖춰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유형과 무관하게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어떤 유형이든 상담 첫 단계에서 확인하는 자료는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대응 방향은 대체로 그날 안에 정해집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 변동,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채권최고액,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 여부를 봅니다. 말소된 등기까지 나오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흐름이 보입니다.
  • 계약서와 특약 — 인도 시기, 위약금, 원상회복 범위, 관리비 부담 주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일자 도장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 돈이 오간 기록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메신저 대화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이 기록만으로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다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기입되어 있다면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지나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검토보다 기일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적용되는 법령

부동산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법령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목적물의 용도(주택·상가·토지)와 계약 체결 시점을 함께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령주로 문제되는 조항
민법(물권·채권편)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 계약 해제(제544조·제565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제580조)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3조의2),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민사집행법보전처분, 매각으로 인한 권리 소멸·인수(제91조), 인도명령(제13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인가(제35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제73조)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제347조), 배임(제355조 제2항),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 전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릅니다. 계약 시점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만 있으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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