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를 되찾는 일과 계약을 정리하는 일,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점유를 되찾는 일과 계약을 정리하는 일은 다른 절차를 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두 문제가 같이 옵니다. 세입자가 버티는 동안 매매 일정이 밀리는 식입니다. 아래는 그 두 갈래를 연결 관계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두 축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어긋나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이름도, 먼저 걸어야 할 보전처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축 | 확인하는 것 | 어긋났을 때 나타나는 분쟁 |
|---|---|---|
| 권리 | 등기부 소유자, 근저당·가압류·가처분 등 제한물권, 계약서상 채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계약 해제, 보증금반환청구, 현금청산 |
| 점유 | 실제 거주·영업 중인 사람, 인도 시기 약정, 임대차 존속 여부 | 건물명도, 인도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
본 센터는 점유를 되찾는 일과 계약을 정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각 영역의 상세 페이지에 적용 법조와 절차, 준비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명도와 매매 중 어느 쪽 사건을 자주 다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송에서 점유를 되찾는 일은 집행까지 이어지고, 계약을 정리하는 일은 등기와 대금 정산으로 끝나 성격이 다릅니다.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요건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집행관 인도집행과 유체동산 처리까지 점유를 되찾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3 매매계약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점, 잔금 지연 시 최고와 해제 절차, 누수·균열 등 하자담보책임의 행사 기간과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4 소유권·등기원인이 무효인 등기의 말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정리, 이중매매와 사해행위취소까지 등기를 가져오거나 지우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Practice Area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대항력, 배당요구, 낙찰 후 인도명령까지 경매·공매에서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Practice Area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권리 상태를 대조하고 민사상 반환 청구와 형사 절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Practice Area조합원 지위, 총회 결의, 관리처분계획과 제소기간 등 정비사업 분쟁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을 영역별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두 영역에 걸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반환(임대차)과 사기 고소(형사)를 함께 진행하고,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남아 있으면 경매와 명도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해당 영역 | 먼저 검토하는 조치 |
|---|---|---|
| 차임이 밀렸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 | 명도·인도 | 계약 해지 통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인도해 주지 않는다 | 명도·인도 | 종료 사실 확정 → 가처분 → 인도청구 → 인도집행 |
| 매도인이 잔금일에 등기를 넘기지 않는다 | 매매계약 |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해제·손해배상 |
|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 | 매매계약 | 이행 제공 → 최고 → 해제 → 위약금 정산 |
| 인도받은 뒤 하자가 발견됐다 | 매매계약 | 즉시 통지 → 증거 보전 → 수리비 청구 또는 대금 감액 |
| 단계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 | 명도 단계표 | 단계마다 갖춰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어떤 유형이든 상담 첫 단계에서 확인하는 자료는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대응 방향은 대체로 그날 안에 정해집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법령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목적물의 용도(주택·상가·토지)와 계약 체결 시점을 함께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법령 | 주로 문제되는 조항 |
|---|---|
| 민법(물권·채권편) |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 계약 해제(제544조·제565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제580조) |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3조의2),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
| 민사집행법 | 보전처분, 매각으로 인한 권리 소멸·인수(제91조), 인도명령(제136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제35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제73조) |
|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사기(제347조), 배임(제355조 제2항),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 전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릅니다. 계약 시점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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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계약서만 있으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