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부동산 사건, 상담 운영정보 확인 필요
부동산 법률정보 안내 · 온라인 법률정보 제공 · 상담 운영정보 확인 필요자주 묻는 질문질문 모음온라인 접수 준비 중
온라인 접수 준비 중운영정보 확인 필요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질문 모음변호사칼럼·소식지역 안내
온라인 접수 준비 중
Practice Area

경매·공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대항력, 배당요구, 낙찰 후 인도명령까지 경매·공매에서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5

입찰 전에는 인수할 권리를, 낙찰 뒤에는 배당과 인도 절차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1. 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권리를 배열합니다.
  2.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를 확인합니다.
  3. 유치권 등 현황조사서 밖 주장도 현장에서 살핍니다.
  4. 대금 납부 뒤 인도명령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명도와 매매 분쟁에서는 계약서, 해지 의사표시, 대금 지급 내역과 현장 사진을 발생 순서대로 놓습니다. 점유와 이행 상태가 바뀐 시점을 표시하면 청구 상대와 다음 절차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가처분·가압류는 현재 상태를 보전하고, 본안소송은 계약 종료나 반환 의무를 판단하며, 집행은 확정된 내용을 실제 인도와 회수로 옮깁니다. 필요한 단계만 고르려면 점유자와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낙찰 전후 민사집행법 기준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권리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36조에 따른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뒤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와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낙찰 뒤에는 대금 납부일과 점유 권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매매·경매의 결론은 계약 이행 정도, 점유 관계와 권리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자료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경매 권리분석과 인도

계약서와 통지서, 등기부 등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신청상담 신청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