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총회 결의, 관리처분계획과 제소기간 등 정비사업 분쟁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5
정비사업 분쟁은 결의 자체와 행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명도와 매매 분쟁에서는 계약서, 해지 의사표시, 대금 지급 내역과 현장 사진을 발생 순서대로 놓습니다. 점유와 이행 상태가 바뀐 시점을 표시하면 청구 상대와 다음 절차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가처분·가압류는 현재 상태를 보전하고, 본안소송은 계약 종료나 반환 의무를 판단하며, 집행은 확정된 내용을 실제 인도와 회수로 옮깁니다. 필요한 단계만 고르려면 점유자와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총회 결의와 시장·군수 등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정관·소집통지·의결정족수는 결의 절차의 자료이고,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와 종전자산 평가, 분담 규모 등이 반영됩니다.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민사상 결의 효력 문제와 행정처분 취소 문제, 제소기간이 달라지므로 문서 제목과 고시일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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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통지서, 등기부 등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