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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결의와 관리처분 분쟁

조합원 지위, 총회 결의, 관리처분계획과 제소기간 등 정비사업 분쟁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5

정비사업 분쟁은 결의 자체와 행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1. 조합원 지위와 분양신청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2. 총회 소집·의결 절차와 정족수를 확인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처분일을 기록합니다.
  4.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명도와 매매 분쟁에서는 계약서, 해지 의사표시, 대금 지급 내역과 현장 사진을 발생 순서대로 놓습니다. 점유와 이행 상태가 바뀐 시점을 표시하면 청구 상대와 다음 절차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가처분·가압류는 현재 상태를 보전하고, 본안소송은 계약 종료나 반환 의무를 판단하며, 집행은 확정된 내용을 실제 인도와 회수로 옮깁니다. 필요한 단계만 고르려면 점유자와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총회 결의와 인가처분의 법적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총회 결의와 시장·군수 등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정관·소집통지·의결정족수는 결의 절차의 자료이고,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와 종전자산 평가, 분담 규모 등이 반영됩니다.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민사상 결의 효력 문제와 행정처분 취소 문제, 제소기간이 달라지므로 문서 제목과 고시일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명도·매매·경매의 결론은 계약 이행 정도, 점유 관계와 권리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자료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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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결의와 관리처분 분쟁

계약서와 통지서, 등기부 등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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