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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유권·등기

소유권·등기 분쟁 - 말소·명의신탁·사해행위

원인이 무효인 등기의 말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정리, 이중매매와 사해행위취소까지 등기를 가져오거나 지우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서랍 하나가 열려 있는 금속 서류함 벽

부동산 분쟁의 상당수는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돈을 낸 사람과 등기된 사람이 다르거나, 등기가 넘어간 원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소유권을 되찾거나 지키는 쪽의 쟁점을 모았습니다.

등기가 곧 소유권입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다 냈어도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원인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등기된 사람이 소유자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등기를 가져오는 쪽과, 잘못된 등기를 지우는 쪽입니다.

상황구하는 것
대금은 냈는데 등기가 안 넘어옴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음말소등기청구
명의를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함유형에 따라 이전 또는 부당이득
채무자가 재산을 넘겨버림사해행위취소

원인이 무효인 등기

등기는 되어 있지만 그 바탕이 된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를 지워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을 구합니다.

  • 위조 서류에 의한 이전 — 인감이나 위임장이 위조된 경우
  •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사람이 처분한 경우
  • 통정허위표시 — 당사자가 짜고 형식만 만든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다만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이미 등장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는 구조라, 알게 된 시점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해둔 부동산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즉 「약속했으니 돌려달라」는 논리가 그대로 서지 않습니다.

유형소유권이 어디에 남는가
2자간명의를 맡긴 쪽
3자간 (중간생략형)원래의 매도인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몰랐다면 명의자에게 넘어갑니다

배우자·종중 명의로 하되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처럼 예외로 인정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먼저 등기한 쪽이 가져가는 구조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경우, 원칙적으로는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습니다. 계약이 앞섰다는 사정만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자리는 좁습니다. 뒤에 산 사람이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투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자리를 잡아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산을 빼돌린 경우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겨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그 처분을 취소해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입니다.

  • 채권이 먼저 있었는지 — 처분 시점보다 앞선 채권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산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졌는지 — 다른 재산이 충분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대가 알았는지 — 가족 간 거래는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간 — 안 날과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각각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기한이 짧은 편이라 등기부에서 이전 사실을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고로 다투는 경우

등기 관련 사고에서 중개인의 확인·설명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교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확인·설명서에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제로 청구하는 경우 한도와 산정 방식은 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증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자료여기서 보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이전 시기, 원인, 중간 거래의 존재
매매계약서와 특약당사자와 대금 지급 조건
대금 이체 내역실제로 돈을 낸 사람
취득세·재산세 납부 자료누가 실질적으로 보유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인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등기 관련 위임장·인감증명위조·무권대리 여부

전부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와 대금 이체 내역 두 가지면 어느 유형인지와 남은 선택지의 대강은 잡힙니다.

소유권·등기 관련 글

등기를 가져오는 쪽과 지우는 쪽의 쟁점을 하나씩 따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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