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권리 상태를 대조하고 민사상 반환 청구와 형사 절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5
계약 불이행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상태를 비교합니다.
명도와 매매 분쟁에서는 계약서, 해지 의사표시, 대금 지급 내역과 현장 사진을 발생 순서대로 놓습니다. 점유와 이행 상태가 바뀐 시점을 표시하면 청구 상대와 다음 절차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가처분·가압류는 현재 상태를 보전하고, 본안소송은 계약 종료나 반환 의무를 판단하며, 집행은 확정된 내용을 실제 인도와 회수로 옮깁니다. 필요한 단계만 고르려면 점유자와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허위 설명이나 고지 누락, 처분 능력과 이행 의사, 상대방이 그 설명 때문에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와 대금 반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형사절차에서는 계약 당시의 기망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자료와 목적을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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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통지서, 등기부 등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