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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매매계약

매매계약 해제·위약금·하자담보 분쟁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점, 잔금 지연 시 최고와 해제 절차, 누수·균열 등 하자담보책임의 행사 기간과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탁자에 놓인 나무 도장과 인주함, 서류철

계약을 물릴 수 있느냐는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로 갈립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와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는 법적으로 다른 국면입니다. 이 사이트가 명도와 함께 가장 많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령과 실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매매계약이라도 지급된 금액과 시점, 특약의 문언, 당사자가 남긴 자료에 따라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이 시점에 가능한 것
계약금만 지급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통상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일방적 해제가 어렵습니다. 상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만 남습니다
잔금·등기 이후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고,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으로 정산하는 국면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돈이 어디까지 오갔는지인 이유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곧 단계를 증명합니다.

계약금 단계의 해제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약금 해제입니다.

  • "이행의 착수"가 언제인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중도금 지급은 통상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합니다. 말로만 통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상대가 받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 시세가 급변할 때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앞당겨 지급해 해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일 전 지급이 유효한지는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해제하려는 경우, 배액 상환의 기준이 약정한 계약금 전액인지 실제 받은 금액인지가 문제됩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지체와 해제 절차

상대가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등기를 넘기지 않을 때 곧바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다음 순서를 밟습니다.

  1.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 매도인이라면 등기 서류를 준비해 두고, 매수인이라면 잔금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쌍무계약에서는 자기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상대의 지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3. 해제 의사표시 —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통지합니다.
  4. 원상회복과 정산 — 받은 돈을 돌려주고,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정산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뛴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번의 이행 제공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지 않아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준비했다면 잔고 증명이나 대출 실행 자료를, 등기 서류를 준비했다면 법무사 접수 준비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살려서 등기를 받는 길

시세가 오른 부동산이라면 해제하고 돈을 받기보다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방향을 잡습니다.

조치이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 중 제3자에게 매도·담보 제공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승소해도 등기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승소 판결로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의 준비·공탁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자기 채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 등기까지 넘긴 경우에는 배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이때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인도받은 뒤 누수·균열·결로 같은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담보책임과 권리행사 기간은 계약 유형, 하자의 성격과 인지 시점,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 상태와 통지 기록을 남기고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준비할 자료
하자가 인도 전부터 있었는지발견 시점 사진·동영상, 관리사무소·이웃 세대 확인 자료, 이전 수리 이력
매수인이 알 수 있었는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방문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매도인이 알고도 숨겼는지과거 수리 견적, 하자 관련 대화 기록
수리비가 얼마인지복수의 견적서, 필요 시 법원 감정

기간이 짧으므로 발견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 시점을 증명하지 못해 기간 도과가 문제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쓸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아예 없다면 실제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분쟁이 잦은 특약

표준계약서 뒤에 손으로 덧붙인 특약이 다툼의 진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취지인지,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출 불승인 시 계약 무효 — 어느 은행에서 언제까지 어떤 금액을 승인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 임차인 명도 책임 — 누가 언제까지 비워주기로 했는지, 지연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잔금일 전 담보 설정 금지 — 위반 시의 효과까지 적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일 — 인도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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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금액과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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