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점, 잔금 지연 시 최고와 해제 절차, 누수·균열 등 하자담보책임의 행사 기간과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계약을 물릴 수 있느냐는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로 갈립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와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는 법적으로 다른 국면입니다. 이 사이트가 명도와 함께 가장 많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 단계 | 이 시점에 가능한 것 |
|---|---|
| 계약금만 지급 |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 지급 이후 | 통상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일방적 해제가 어렵습니다. 상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만 남습니다 |
| 잔금·등기 이후 |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고,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으로 정산하는 국면입니다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돈이 어디까지 오갔는지인 이유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곧 단계를 증명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약금 해제입니다.
상대가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등기를 넘기지 않을 때 곧바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다음 순서를 밟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뛴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번의 이행 제공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지 않아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준비했다면 잔고 증명이나 대출 실행 자료를, 등기 서류를 준비했다면 법무사 접수 준비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세가 오른 부동산이라면 해제하고 돈을 받기보다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방향을 잡습니다.
| 조치 | 이유 |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제3자에게 매도·담보 제공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승소해도 등기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승소 판결로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잔금의 준비·공탁 |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자기 채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 등기까지 넘긴 경우에는 배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이때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인도받은 뒤 누수·균열·결로 같은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담보책임과 권리행사 기간은 계약 유형, 하자의 성격과 인지 시점,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 상태와 통지 기록을 남기고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다투어지는 지점 | 준비할 자료 |
|---|---|
| 하자가 인도 전부터 있었는지 | 발견 시점 사진·동영상, 관리사무소·이웃 세대 확인 자료, 이전 수리 이력 |
| 매수인이 알 수 있었는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방문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 매도인이 알고도 숨겼는지 | 과거 수리 견적, 하자 관련 대화 기록 |
| 수리비가 얼마인지 | 복수의 견적서, 필요 시 법원 감정 |
기간이 짧으므로 발견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 시점을 증명하지 못해 기간 도과가 문제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쓸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아예 없다면 실제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뒤에 손으로 덧붙인 특약이 다툼의 진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하나씩 따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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