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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가압류와 가처분, 어느 쪽을 걸어야 하나

읽는 데 4분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이겨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묶어 둡니다. 다만 무엇을 받으려는지에 따라 거는 것이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묶었는데도 보전이 안 됩니다.

무엇을 청구하느냐로 갈립니다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지키려는 권리 금전채권 — 돈을 달라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 — 그 부동산을 넘겨라
쓰는 때 대여금, 손해배상, 매매대금 반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반환
대상 상대의 재산 아무거나 그 부동산 하나
나중에 승소 후 경매로 돈을 회수 승소 후 등기를 넘겨받음

계약을 해제하고 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면 가압류입니다. 계약을 살려서 등기를 받겠다면 가처분입니다. 같은 매매 분쟁이라도 목표가 다르면 거는 것이 달라집니다.

등기를 받고 싶은데 가압류만 걸어 두면, 그 사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등기청구를 관철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위한 것이지 물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의 실제

어디에 거나

부동산이 흔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고릅니다.

  • 부동산 — 등기에 남고 효과가 확실하지만 선순위 담보가 많으면 실익이 적습니다
  • 예금채권 — 즉시 압박이 되지만 은행·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 급여채권 —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가득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도 배당에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걸기 전에 선순위 채권 규모를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이 크지 않지만, 채권가압류는 현금 비중이 높게 요구되는 편입니다.

빠릅니다

서면심리로 진행되어 신청 후 며칠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되므로, 재산을 옮기기 전에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못 걸면 물어줍니다

본안에서 지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탁한 담보가 그 재원이 됩니다. 특히 상대의 영업용 계좌나 매출채권을 묶었다가 패소하면 손해액이 커집니다.

  • 청구금액을 부풀려 걸지 않습니다
  • 근거가 약한 채권으로 무리하게 걸지 않습니다
  • 본안 소송을 제때 제기합니다 —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취소됩니다

밟는 순서

  1. 청구가 금전인지 특정물인지 먼저 정합니다
  2. 상대 재산을 조사합니다 — 등기부, 사업자등록, 거래 은행
  3. 신청서를 냅니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4.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합니다
  5. 결정·집행 — 부동산은 등기에 기입되고,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6.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와 이체 내역 — 채권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
  • 내용증명 등 이행을 요구한 기록
  • 상대 재산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 알고 있는 거래 은행
  •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정황 — 보전의 필요성 소명에 쓰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수 없다」는 사정입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내놓았다거나 사업을 정리 중이라는 정황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걸면 상대가 팔 수 없나요?

파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가압류가 붙은 상태로 받게 되므로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담보는 돌려받나요?

본안에서 이기고 가압류가 목적을 다하면 담보취소 절차로 회수합니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함께 걸 수 있나요?

청구가 둘 다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요건과 담보가 따로 붙으므로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등기를 받아내는 쪽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순위를 미리 잡는 방법은 가등기를,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사해행위취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용 여부와 담보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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