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를 해두면 무엇이 달라지나
순위를 미리 잡아두는 등기입니다. 담보 목적일 때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까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물릴 수 있는 시점, 이행의 착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잔금이 지연될 때의 최고와 해제 절차, 인도 뒤 하자 발견 시점부터 세는 6개월, 위약금 조항의 성격과 감액을 다룹니다. 등기를 받아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순위를 미리 잡는 가등기, 돈을 지키는 가압류와 물건을 지키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구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순위를 미리 잡아두는 등기입니다. 담보 목적일 때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까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가압류, 그 물건 자체를 받으려면 가처분입니다. 잘못 고르면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해제하고 돈을 받을지, 부동산 자체를 받을지가 갈림길입니다. 후자를 택했을 때 먼저 해야 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구간과 그 문턱이 닫히는 시점, 배액 상환의 방법과 계약금 일부만 오간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해약금 규정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 경계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소송 중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이 무의미해집니다. 걸어두는 시점과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서 실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하자의 존재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기산점과 통지 증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감액이 인정되는 기준과 계약서에서 미리 정리할 지점을 짚었습니다.
표준 양식보다 특약이 분쟁의 진원지가 됩니다. 자주 쓰이는 문구별로 무엇이 빠져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해제가 무효로 판단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자기 이행 제공을 증명하지 못해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기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