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를 해두면 무엇이 달라지나
순위를 미리 잡아두는 등기입니다. 담보 목적일 때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까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물릴 수 있는 시점, 이행의 착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잔금이 지연될 때의 최고와 해제 절차, 인도 뒤 하자 발견 시점부터 세는 6개월, 위약금 조항의 성격과 감액을 다룹니다. 등기를 받아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순위를 미리 잡는 가등기, 돈을 지키는 가압류와 물건을 지키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구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순위를 미리 잡아두는 등기입니다. 담보 목적일 때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까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가압류, 그 물건 자체를 받으려면 가처분입니다. 잘못 고르면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거래에서는 허가 전 계약의 법적 상태와 당사자의 협력의무를 일반 매매와 구분해야 하며, 대상 지역·면적·이용 목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려는 집에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매수인이 위험을 떠안습니다. 잔금 지급과 근저당 말소를 동시에 맞물리게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있거나 증축 부분이 공부와 다르면 사용·대출·이행강제금 위험을 나누어 봐야 하고, 계약 당시 고지 내용이 책임을 가릅니다.
해제하고 돈을 받을지, 부동산 자체를 받을지가 갈림길입니다. 후자를 택했을 때 먼저 해야 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값을 정한 매매인지 목적물 전체를 통째로 산 매매인지에 따라 면적 부족의 의미가 달라지고, 대금 감액이 되는 경우도 나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맺을 권한과 계약금을 받을 권한은 별개이며, 위임장과 본인 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은 지급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구간과 그 문턱이 닫히는 시점, 배액 상환의 방법과 계약금 일부만 오간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해약금 규정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 경계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