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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재산을 빼돌렸을 때 – 사해행위취소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6. 12.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 앞으로 넘겨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 처분을 취소해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요건 확인할 것
피보전채권 처분 시점보다 먼저 성립한 채권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해행위 그 처분으로 재산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졌는지
채무자의 악의 그 사정을 알고 했는지
수익자의 악의 넘겨받은 쪽이 알았는지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채권이 처분 뒤에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 처분이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

두 기간이 함께 걸려 있고,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지므로, 등기부를 발급해 이전 사실을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이력이 남는 방식으로 떼두면 근거가 됩니다.

「언젠가 알았다」는 모호한 상태가 가장 불리합니다. 확인한 날을 특정할 수 있게 해두십시오.

가족 간 이전에서 달라지는 것

배우자·자녀·형제 사이의 이전은 수익자가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받은 쪽이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하는 구도가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거래라면 다릅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엇을 구하나

  1. 원물 반환 — 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2. 가액 배상 —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되돌릴 수 없으면 값으로 물립니다

취소의 효력은 소송을 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생깁니다. 다른 채권자가 자동으로 혜택을 보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채권의 발생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계약서, 차용증, 판결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이전 시점과 원인
  •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
  • 이전이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볼 정황 — 대가 없는 증여, 시세와 동떨어진 매매
  •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요건 충족 여부와 반환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을 먼저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넘긴 것은 무조건 취소되나요?

가족 간 거래는 상대가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가가 오갔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안 날과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각각 기한이 걸려 있고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입니다. 등기부를 발급해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취소되면 내 돈을 바로 받나요?

재산이 채무자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집행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무효인 등기를 지우는 쪽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에, 가압류로 잠가두는 방법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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