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공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
등기나 권리관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중개인 쪽을 보게 됩니다. 다만 중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적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확인·설명서가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인에게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 서류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항목 | 다투어지는 지점 |
|---|---|
| 소유자 본인 확인 |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인감을 확인했는지 |
| 등기부상 부담 |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을 설명했는지 |
| 신탁 등기 |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을 설명했는지 |
| 실제 면적·용도 | 대장과 현황의 차이를 확인했는지 |
| 계약 직전 변동 |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는지 |
“확인하지 못했다” 는 사실을 적어두지 않은 경우가 특히 문제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적는 것도 의무의 이행입니다.
공제의 구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공제에 가입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공제 한도는 사고 한 건당이 아니라 중개인의 연간 한도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중개인을 통한 피해자가 여럿이면 한도를 나눠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움직인 쪽이 유리해지는 이유입니다. 한도와 산정 방식은 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증서 사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
- 의뢰인 쪽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이 상계됩니다
- 중개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중개보조원이 관여했다면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중개 없이 직거래한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서명 부분 포함
- 공제증서 사본
- 계약 과정의 문자·메신저 전부. 삭제 전에 백업하십시오
- 매물 광고 화면 — 게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 당시 등기부와 현재 등기부
인정 범위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확인·설명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인이 폐업했으면 못 받나요?
공제 관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가입 내용이 기준이므로 공제증서부터 찾으십시오.
소송 전에 공제로 먼저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 인정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내 과실도 있으면 못 받나요?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등기 자체를 되돌리는 쪽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에, 재산이 빠져나간 경우는 사해행위취소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