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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중개사고, 공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6. 12.

등기나 권리관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중개인 쪽을 보게 됩니다. 다만 중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적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확인·설명서가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인에게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 서류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항목 다투어지는 지점
소유자 본인 확인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인감을 확인했는지
등기부상 부담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을 설명했는지
신탁 등기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을 설명했는지
실제 면적·용도 대장과 현황의 차이를 확인했는지
계약 직전 변동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는 사실을 적어두지 않은 경우가 특히 문제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적는 것도 의무의 이행입니다.

공제의 구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공제에 가입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공제 한도는 사고 한 건당이 아니라 중개인의 연간 한도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중개인을 통한 피해자가 여럿이면 한도를 나눠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움직인 쪽이 유리해지는 이유입니다. 한도와 산정 방식은 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증서 사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

  • 의뢰인 쪽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이 상계됩니다
  • 중개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중개보조원이 관여했다면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중개 없이 직거래한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서명 부분 포함
  • 공제증서 사본
  • 계약 과정의 문자·메신저 전부. 삭제 전에 백업하십시오
  • 매물 광고 화면 — 게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 당시 등기부와 현재 등기부

인정 범위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확인·설명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인이 폐업했으면 못 받나요?

공제 관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가입 내용이 기준이므로 공제증서부터 찾으십시오.

소송 전에 공제로 먼저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 인정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내 과실도 있으면 못 받나요?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등기 자체를 되돌리는 쪽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에, 재산이 빠져나간 경우는 사해행위취소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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