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인도집행·제소전 화해와 매매 분쟁까지, 절차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산정 기준을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명도 사건의 비용을 소송비만 놓고 보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판결 뒤에 집행이 한 번 더 있고, 그 비용을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여기서는 단계별로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를 정리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점유는 판결로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그 비용은 신청인 선지출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소송비와 집행비를 합친 총액을 놓고 실익을 봅니다. 짐이 많은 상가라면 집행 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 단계 | 항목 | 부담 |
|---|---|---|
| 통지 | 내용증명·배달증명 | 소액 |
| 가처분 | 인지·송달료, 담보, 집행관 수수료 | 담보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 |
| 본안 | 인지대·송달료 (소가 연동) | 예납 |
| 인도집행 | 노무비·차량·열쇠 | 신청인 선지출 |
| 유체동산 | 운반·보관료, 매각 절차 비용 | 보관 기간에 비례 |
명도청구의 소가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 보증금액과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하면 그만큼 소가가 올라갑니다.
매매는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소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 청구 | 소가 산정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목적물 가액 기준 |
| 계약금·위약금 반환 | 청구 금액 |
| 손해배상 | 청구 금액 |
| 하자 관련 | 수리비 등 청구 금액. 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별도 |
하자 사건에서는 감정 비용이 변수입니다.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하는 만큼 신청 여부와 시점을 함께 판단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원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게 되는데, 여기에도 담보가 따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동산은 민사여서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게 다루어집니다.
명도소송 비용을 물으실 때 실제로 궁금하신 것은 끝까지 갔을 때 총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 나눠 두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산정 기준만 적습니다.
| 절차 | 법원에 내는 돈을 정하는 기준 | 따로 드는 것 |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신청 기준의 인지·송달료 | 담보 공탁 또는 보증보험료 |
| 명도소송 | 소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심급별 약정 |
| 인도집행 | 집행비용 예납 | 노무비·차량·보관료 — 짐의 양이 좌우합니다 |
| 제소전 화해 | 신청 기준의 인지·송달료 | 조건을 맞추는 데 드는 시간 |
| 처분금지가처분 | 대상 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정 | 담보 공탁 또는 보증보험료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소가 = 부동산 가액 | 등기를 실제로 넣는 비용 |
명도 사건에서 총액을 키우는 것은 소송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짐이 많거나 보관이 길어지면 본안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싼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특히 3번과 4번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명도는 협의로 끝나는 비율이 낮지 않은데, 그때의 정산 기준이 없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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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규모와 짐의 양만 알려주시면 집행까지 포함한 구조를 안내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