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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 절차별로 무엇이 드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인도집행·제소전 화해와 매매 분쟁까지, 절차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산정 기준을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빈 표가 인쇄된 용지와 만년필

명도 사건의 비용을 소송비만 놓고 보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판결 뒤에 집행이 한 번 더 있고, 그 비용을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여기서는 단계별로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를 정리합니다.

금액은 목적물의 규모, 짐의 양,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어떤 항목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액수는 현장을 보고 안내드립니다.

명도는 집행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점유는 판결로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그 비용은 신청인 선지출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소송비와 집행비를 합친 총액을 놓고 실익을 봅니다. 짐이 많은 상가라면 집행 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나가는 돈

단계항목부담
통지내용증명·배달증명소액
가처분인지·송달료, 담보, 집행관 수수료담보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
본안인지대·송달료 (소가 연동)예납
인도집행노무비·차량·열쇠신청인 선지출
유체동산운반·보관료, 매각 절차 비용보관 기간에 비례

명도청구의 소가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 보증금액과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하면 그만큼 소가가 올라갑니다.

집행 비용이 커지는 조건

  • 짐이 많다 — 노무 인원과 차량이 늘고 보관료가 붙습니다. 상가의 설비·집기는 특히 부담이 큽니다.
  • 층이 높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 노무비가 올라갑니다.
  • 점유자가 협조하지 않는다 — 개문 조치와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 보관이 길어진다 — 상대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까지 갑니다.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계고 단계의 협의입니다. 이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자진 인도를 받는 편이 총액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명도 단계표에 있습니다.

매매 분쟁의 비용

매매는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소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소가 산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목적물 가액 기준
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금액
손해배상청구 금액
하자 관련수리비 등 청구 금액. 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별도

하자 사건에서는 감정 비용이 변수입니다.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하는 만큼 신청 여부와 시점을 함께 판단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원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게 되는데, 여기에도 담보가 따릅니다.

변호사 보수 정하는 방식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동산은 민사여서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게 다루어집니다.

  • 명도 — 인도라는 결과가 금전이 아니어서, 성공보수를 정액으로 정하거나 목적물 가액·차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매매 — 회수하거나 지켜낸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처분·집행 — 본안과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별로 드는 돈 — 명도소송과 매매 분쟁

명도소송 비용을 물으실 때 실제로 궁금하신 것은 끝까지 갔을 때 총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 나눠 두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산정 기준만 적습니다.

절차법원에 내는 돈을 정하는 기준따로 드는 것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기준의 인지·송달료담보 공탁 또는 보증보험료
명도소송소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심급별 약정
인도집행집행비용 예납노무비·차량·보관료 — 짐의 양이 좌우합니다
제소전 화해신청 기준의 인지·송달료조건을 맞추는 데 드는 시간
처분금지가처분대상 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정담보 공탁 또는 보증보험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가 = 부동산 가액등기를 실제로 넣는 비용

명도 사건에서 총액을 키우는 것은 소송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짐이 많거나 보관이 길어지면 본안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싼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약정 전 확인 목록

  1. 착수금에 가처분과 인도집행이 포함되는지
  2. 성공보수의 기준 — 명도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3. 집행 비용을 누가 언제 선지출하는지
  4. 협의로 자진 인도가 되면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5. 항소심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특히 3번과 4번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명도는 협의로 끝나는 비율이 낮지 않은데, 그때의 정산 기준이 없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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