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 대응 범위와 비대면 상담 방법,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명도 사건은 현장 확인과 집행이 이어지므로 목적물 소재지에서 진행하는 편이 대체로 수월합니다. 관할과 준비 서류를 함께 안내합니다.
부동산 소송 가운데 인도·철거처럼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소재지 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집행을 같은 법원에서 이어갈 수 있어 실무상 이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기본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투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건 | 주로 이용하는 관할 | 이유 |
|---|---|---|
| 건물명도·인도 | 부동산 소재지 | 현황 확인과 집행이 같은 법원 관할에서 이어집니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부동산 소재지 | 등기와 가처분 절차를 함께 다루기 쉽습니다 |
| 보증금반환청구 | 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 금전 지급 청구여서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
| 경매·공매 관련 |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 | 인도명령·배당 절차가 그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전국 다섯 권역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아래에 없는 지역이라도 목적물이 국내에 있다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권역 | 주요 대응 지역 |
|---|---|
| 수도권 |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고양, 평택 |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서산 |
| 영남 |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포항 |
| 호남 | 광주, 전주, 군산, 목포, 순천 |
| 강원·제주 | 춘천, 원주, 강릉, 제주 |
부동산 상담은 서류를 함께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진행됩니다. 등기부와 계약서를 미리 보내주시면 통화 중에 같은 화면을 보며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서에 남기신 내용은 상담 연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게재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됩니다.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부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방향까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료 | 발급·확인 방법 | 왜 필요한가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 소유자와 담보 상태, 압류·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계약서와 특약 | 원본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보관분 확인 |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범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
| 돈이 오간 기록 |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 계약의 이행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
| 주고받은 대화 |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기록 | 합의 내용과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
| 현장 사진 | 촬영 일시가 남도록 저장 | 하자·점유 상태를 입증합니다 |
상담 결과 소송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상대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순서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사건 절차 페이지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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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소재지와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