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청구할 때
건물 등기가 없으면 소유관계와 목적물 특정이 더 어려워지므로, 건축물대장과 과세자료, 건축 경위로 처분권과 점유 대상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지 통지를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는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소장보다 먼저 내는 이유, 건물명도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세 가지, 인도집행 당일에 벌어지는 일과 두고 간 짐의 처리까지 다룹니다. 총비용을 키우는 것은 소송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건물 등기가 없으면 소유관계와 목적물 특정이 더 어려워지므로, 건축물대장과 과세자료, 건축 경위로 처분권과 점유 대상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그동안의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기산점과 금액 산정을 정리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는 구분되며, 점유자의 권원과 다른 공유자의 동의·임대 경위를 확인해야 한 사람이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
상가를 비우는 명도와 원상회복 비용은 이어져 있지만 같은 청구는 아니며, 입점 당시 상태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통상적인 손모를 구분해야 합니다.
남은 짐은 유체동산으로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임의로 처분했을 때의 위험과 집행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가 적법했는지, 점유자가 맞는지, 돌려줄 돈이 얼마인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해지의 효력입니다. 통지에 담아야 할 항목과 도달을 남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성립 요건 세 가지와 점유 개시 시점이 승패를 가르는 이유, 현장에서 확인할 것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명도 판결은 판결에 적힌 사람에게만 집행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담보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분쟁 전에 집행권원을 만들어 두는 방법과 조서에 적어야 할 문구,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 내용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