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가 늦어진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려면
계약이 끝났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값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임료가 아니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하는데, 언제부터 얼마를 구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임료가 아니라 부당이득인가
계약이 끝난 뒤의 점유는 더 이상 임대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부동산을 쓰고 있으면,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고 소유자는 손해를 봅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의 구조로, 사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세나
-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시점부터가 원칙입니다
-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그 한도에서 공제되어 실제 청구액이 줄기도 합니다
- 점유자가 정당한 점유 권원을 주장하면 그 다툼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해지·만료 시점을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차임 상당액은 보통 종전 임료를 기준으로 하되, 시세와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면 감정을 거쳐 정하기도 합니다. 상가처럼 영업에 쓰인 경우와 주거는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도청구와 함께 구한다
실무에서는 건물 인도청구와 함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 장래분까지 담아두면 집행할 때 유리합니다.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차임 상당액은 보통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보증금을 넘는 기간이 되면 초과분을 따로 구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나갈 때까지의 금액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분을 함께 청구해 판결에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얼마로 계산되나요?
종전 임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세와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크면 감정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점은 건물명도 소송에, 집행 당일의 절차는 인도집행 당일에 정리했습니다. 점유자를 특정하는 방법은 점유자 특정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