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때 대금 조정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곧바로 부족한 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면적이 값을 정하는 기준이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대지지분은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수량지정매매인지가 갈림길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로 값을 정한 것처럼 면적이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매매를 흔히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실제 면적이 부족하면 부족분에 대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 특정 호실이나 필지를 통째로 사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다소의 면적 차이가 곧바로 감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광고, 협상 과정에서 면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확인할 자료
계약서와 등기부, 건축물대장, 분양 도면, 측량 성과도를 나란히 놓고 어느 면적을 말하는지 대조합니다. 등기부상 면적, 대장상 면적, 분양 당시 안내 면적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서류의 기준일과 작성 주체를 함께 봅니다. 실제 면적은 지적측량이나 현황측량 결과로 확인하고, 오차 허용 조항이 계약에 있는지도 살핍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관련 근거는 민법의 수량지정매매 규정과 집합건물 관련 법령입니다. 공부와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비율의 대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차가 통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매수인이 언제 그 부족을 알았는지, 계약에서 면적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분양 광고의 면적과 등기 면적을 같은 것으로 여기다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면적에는 공용부분이 포함되므로 전용면적과는 처음부터 숫자가 다릅니다. 또 감액을 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부족을 안 뒤에는 조치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몇 퍼센트 이상 차이 나야 조정되나요?
일률적인 기준을 대입하기보다 면적이 가격 산정의 기초였는지, 계약상 오차 허용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같은 오차율이라도 매매의 성격에 따라 감액 여부가 갈립니다.
오히려 면적이 남는 경우는요?
실제 면적이 계약보다 넓다면 매도인이 초과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때도 그 면적이 값의 기초였는지, 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위 분류는 매매계약 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날짜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와 잔금이 늦어질 때, 해제 전에 남겨야 하는 것을 보면 인접한 쟁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