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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

공유자 한 명이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건물에서 한 사람이 나머지를 상대로, 또는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자주 문제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그 청구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입니다. 점유자가 어떤 권원으로 들어와 있는지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분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공유물을 지키는 보존행위로 보아,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유물을 어떻게 쓰고 누구에게 빌려줄지 정하는 것은 관리행위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 권원 없는 점유자인지, 일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들어온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등기부로 각 공유자의 지분을 확인하고, 점유자가 어떤 근거로 건물을 쓰고 있는지 계약서나 사용 승낙 자료를 살핍니다. 다른 공유자가 임대에 동의했거나 직접 빌려준 경위가 있는지, 그 동의가 지분 과반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관리비 납부 내역이나 실제 사용 상황도 점유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근거는 민법의 공유 관련 규정입니다. 점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지분이 있는 한 사람이 곧바로 전부의 인도를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상대의 점유가 적법한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내 지분이 있으니 당장 내보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중이라면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 동의도 없는 점유라면 소수 지분권자라도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안 되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는 보존행위로 보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 상대와 점유의 성격에 따라 다른 공유자를 함께 세워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유자끼리 서로 인도를 구할 수도 있나요?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 전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사용 방법에 관한 결정이 없다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절차나 공유물분할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상위 분류는 명도·인도 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유물분할청구 – 나누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맹지에서 길을 확보하는 방법 – 주위토지통행권을 함께 보면 공유 관계의 인접 쟁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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