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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공유물분할청구 – 나누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5. 8. 8.

상속으로 형제가 함께 받은 땅,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집. 한 사람이 정리하고 싶은데 나머지가 응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로 갑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방법을 정합니다.

먼저 —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절차는 협의가 먼저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야 소송으로 갈 수 있어서, 협의를 시도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방법

방법 내용 언제
현물분할 물건을 실제로 나눕니다 원칙. 나눠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때
대금분할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눕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때
가액배상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을 줍니다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건물이나 좁은 토지는 나누기 어려워 실제로는 경매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어, 그 위험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분할 청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눠지겠지」가 아닙니다.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현물분할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면적이 넓은 토지여서 나눠도 각자 쓸 수 있는 경우
  • 이미 각자 구분해 사용해 온 경우 — 그 현황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도로에 접한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가 되는 경우

반대로 맹지가 생기거나 나눈 뒤 사용이 어려워지는 형태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함께 정리되는 것들

분할 소송에서는 그동안의 사용 관계도 함께 문제됩니다.

  •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용해 온 경우의 부당이득
  • 세금·수선비를 한 사람이 부담한 경우의 정산
  • 임대해 받은 차임의 분배

준비할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지분 비율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
  • 협의를 시도한 기록 — 내용증명, 문자
  • 각자의 사용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 — 사진, 임대차계약
  • 세금·수선비 납부 내역

어느 방법으로 정해질지는 물건의 성상과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로 갈 가능성을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공유자가 반대해도 나눌 수 있나요?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고 법원이 방법을 정합니다.

꼭 경매로 팔리나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건물이나 좁은 토지는 나누기 어려워 대금분할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쓰고 있었으면요?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이 함께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금과 수선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경계가 문제라면 경계 침범과 철거를, 진입로가 없다면 맹지와 통행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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