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나 속아서 한 매매, 취소할 수 있나
계약을 하고 나서 중요한 사정을 잘못 알았거나, 상대가 사실을 숨겨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취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취소에는 정해진 요건과 기간이 있고, 이미 다른 사람이 끼어든 경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았다면 착오로 다툰다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잘못 안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잘못 안 부분이 계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야 하고, 그렇게 잘못 안 데에 본인의 큰 부주의가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게을리한 경우라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된 동기를 잘못 안 경우에는, 그 동기가 상대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을 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속았거나 위협받았다면 사기·강박으로 본다
상대가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알려야 할 중요한 사정을 일부러 숨겨 계약에 이르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착오와 다른 점은, 상대의 잘못된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고 무엇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 정보가 계약을 결정하는 데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취소하면 받은 것을 돌려준다
취소가 인정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고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매수인은 넘겨받은 부동산이나 그 등기를 돌려주고,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반환하는 식입니다. 다만 취소를 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을 사정을 모르고 넘겨받은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뜻이 있다면 처분을 막는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권에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일정 기간, 그리고 계약을 한 때부터 더 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정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이면 취소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알았거나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계약을 그대로 둘지 무를지를 서둘러 정하고 근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도 착오로 취소되나요?
착오 취소는 잘못 안 데에 본인의 큰 부주의가 없어야 인정됩니다.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정보에 의존해 계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 전에 사정을 모르고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뜻이 있다면 처분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으로 물리는 방법과의 차이는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물릴 수 있는 시점에, 정해 둔 위약금의 한계는 위약금 조항, 정해둔 대로 다 받게 되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