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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확인할 권한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소유자를 대신해 나온 사람과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나뉘는 것은 두 가지 권한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와, 계약금이나 잔금을 직접 받을 권한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이거나 중개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돈을 받을 권한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권한과 수령 권한은 왜 나뉘나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을 맡겼다고 해서 대금 수령까지 당연히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위임의 범위는 위임장의 문언과 본인의 실제 의사로 정해지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권한만 준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대리인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다면, 나중에 소유자가 “그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지급의 효력을 본인에게 주장하려면 수령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자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발급일과 위임 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위임 범위와 입금 계좌를 직접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명의가 소유자 본인인지, 대리인 명의라면 왜 그런지 근거를 남깁니다. 계약서에는 대리인이라는 표시와 함께 계약금 수령 권한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핵심은 민법의 대리 규정과 표현대리입니다. 수령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건넸더라도, 본인이 그런 권한을 준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고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성립 요건은 사안마다 엄격하게 따지므로, 위임장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았는지 같은 사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으니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은 위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수령 권한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계약을 마무리하려다 계좌만 문자로 받아 송금하는 방식은 위험이 큽니다.

소유자와 직접 통화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면 계약금 지급을 미루거나,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다면 통화 시도 기록과 대리인의 답변을 함께 남겨 두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대리인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면요?

소유자가 그 돈을 실제로 받았거나 계약을 승인한 정황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위임장, 이체 내역, 소유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모아 수령 권한 또는 사후 추인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위 분류는 매매계약 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물릴 수 있는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중개사고, 공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함께 보면 계약 단계의 인접 쟁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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