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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

공짜로 살던 사람을 내보내려면 – 사용대차와 명도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2. 1.

친척이나 지인에게 집을 공짜로 쓰게 해주었다가, 사정이 바뀌어 돌려받으려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를 받지 않았으니 임대차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상으로 빌려준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 뒤 어떻게 인도를 구하는지 순서를 알면 감정적 대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없이 빌려준 관계로 본다

대가 없이 물건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관계를 사용대차라 합니다. 친족이나 지인에게 집을 공짜로 살게 해준 경우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대차는 차임이라는 대가가 오가지만, 사용대차는 그렇지 않아 빌린 사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이나 대항력처럼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 관계가 무상으로 빌려준 것인지, 실제로는 얼마라도 대가가 오간 것인지 성격을 가리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언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할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기로 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에 따라 충분히 쓸 만한 기간이 지난 때에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목적도 뚜렷하지 않은 채 그저 살게 해준 경우라면,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으로 살게 해주었는지가 반환 시점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인도를 청구한다

돌려달라고 밝혔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차의 명도와 큰 틀은 비슷하지만, 다툼의 초점이 차임 연체가 아니라 무상으로 빌려준 관계가 끝났는지에 놓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나가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소를 내기 전에 점유를 묶어 두는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정리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문서가 없어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살게 했는지, 대가를 받지 않았는지, 언제 돌려달라고 했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들어내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 남기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가 상하더라도 근거를 갖춰 순서대로 진행하는 편이 결국 시간을 아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를 안 받았는데도 내보내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무상으로 살게 해준 경우라도 상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직접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직접 실력을 행사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친척이라 계약서가 없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무상으로 빌려준 관계였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살게 했는지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반환 요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은 건물명도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에, 해지 통지를 쓰는 방법은 해지 통지, 이렇게 쓰지 않으면 다시 씁니다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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