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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

미등기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청구할 때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등기가 없는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때는 일반적인 명도보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등기부가 없으면 누가 소유자인지, 어느 건물을 비우라는 것인지를 다른 자료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과세자료, 건축 경위를 모아 처분권과 점유 대상을 특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소유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하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실제로 지은 사람이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는지를 건축허가·신고 서류, 공사대금 자료, 건축물대장으로 밝혀야 합니다. 대장의 소유자 표시나 재산세 부과 대상이 곧바로 법적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

등기가 없으면 어느 건물을 인도하라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번과 위치, 구조와 면적, 현황 도면과 사진으로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부속 건물이나 증축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도 함께 정리해, 청구 대상과 실제 점유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근거는 민법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법리와 미등기 건물의 처분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과 현재 처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 청구인이 인도를 구할 지위에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또 점유자가 어떤 권원으로 들어와 있는지에 따라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대장에 내 이름이 있으니 당연히 내 건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장 표시와 실제 소유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목적물 특정이 부실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건물을 명확히 특정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건축주가 다르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는지를 중심으로 원시취득자를 가립니다. 공사 계약과 대금 지급 내역, 건축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소유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이 됩니다.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누가 건물을 점유하는지 현장 확인과 관련 자료로 파악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바뀌는 경우에는 청구 상대를 정하는 단계에서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분류는 명도·인도 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점유자를 특정하는 방법건물명도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을 함께 보면 인도 청구의 인접 쟁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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