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한 사람이 땅과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매매나 증여로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 주인이 땅을 쓸 근거가 없어지면 건물을 헐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법은 일정한 경우 건물을 위한 토지 사용 권리를 인정해 이런 결과를 막는데, 이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언제 인정되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처분이 있을 당시 땅과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어야 하고, 그 위에 건물이 실제로 존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나 증여, 공매 같은 사유로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라졌으며, 그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건물 주인은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땅을 사용할 권리를 얻어,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구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에서 생기는 것과 구별한다
토지 사용 권리가 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로는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매에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쪽은 저당을 잡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나 증여처럼 당사자의 처분으로 소유자가 갈릴 때, 굳이 건물을 헐 이유가 없다면 건물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인정됩니다. 두 가지는 성립하는 상황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내 경우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대응이 정확해집니다.
땅 사용료는 정해야 한다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서 땅을 공짜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주인은 땅 주인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땅 주인으로서는 사용료를 청구해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되고, 건물 주인이 상당한 기간 지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권리의 존재만큼이나 지료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실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처분하거나 다툴 때 확인할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생기지만, 이를 남에게 넘기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사고팔 때 이 권리가 함께 넘어가는지,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반대로 땅을 산 사람은 그 위의 건물에 이런 권리가 붙어 있는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건물의 존재와 소유 관계, 과거에 땅과 건물이 한 사람의 것이었는지를 등기와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철거를 요구받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처분 당시 땅과 건물이 같은 사람의 것이었고 철거 약정이 없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주인은 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으므로, 소유 관계의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땅 사용료를 안 내도 되나요?
사용료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상당한 기간 지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정산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와 철거를 둘러싼 다툼은 경계를 넘어 지은 건물에, 공유로 얽힌 토지의 정리는 공유물분할청구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