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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읽는 데 3분

내 것인데 등기가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등기를 지우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내 앞으로 곧바로 넘겨받는 진정명의회복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두 방법은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쓰임이 다릅니다.

말소와 회복, 무엇이 다른가

  • 말소등기청구: 원인이 무효인 등기를 지워 앞선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지우지 않고 진짜 소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둘 다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를 바로잡는 수단이지만, 중간에 여러 등기가 얽혀 말소가 복잡할 때 회복 방식이 쓰입니다.

언제 회복 방식을 쓰나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가 말소해야 할 등기가 많거나, 이미 말소를 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진정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자기 앞으로의 이전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항목 내용
진정한 소유자 취득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기의 흠 현재 등기가 실체와 맞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 상대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점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핵심이라,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득 경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함께 걸어둘 조치

소송 중에 상대가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등기를 묶어두는 것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어렵게 받은 판결이 소용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소와 회복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중간 등기가 많거나 말소가 곤란할 때 회복 방식이 쓰이고, 단순하면 말소로 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등기 이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진정명의회복은 이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쓰는 방법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면 다른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가 집을 팔아버리면요?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묶어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효인 등기를 지우는 방법은 무효인 등기의 말소에, 명의만 빌려준 경우는 명의신탁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등기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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