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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가등기를 해두면 무엇이 달라지나

읽는 데 4분

잔금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매도인이 딴마음을 먹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지금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순위만 미리 잡아두는 등기입니다.

무엇을 하는 등기인가

가등기 자체로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이 소급 효력이 전부입니다.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근거 매도인의 협력(승낙)이나 가등기가처분 법원 결정
상대의 동의 협의로 하면 필요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효과 본등기 시 순위 소급 이후 처분을 대항하지 못하게 함
쓰는 때 잔금까지 기간이 있고 협의가 되는 때 이미 다툼이 생긴 때

협의가 되는 단계면 가등기, 이미 틀어졌으면 가처분이 대체로 맞습니다.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가등기 자체를 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등기가 있는데도 팔린 경우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매도인이 제3자에게 파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사이 등기들은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순위가 소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등기가 붙은 물건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보이면 그 원인과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돼서 의미 없다」고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담보 목적이면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가등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취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변제기가 지나도 곧바로 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산금을 계산해 통지하고, 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 목적물 가액이 채권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이 절차를 건너뛴 본등기는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빌려준 돈보다 훨씬 비싼 부동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막는 구조입니다. 매매 형식을 빌렸더라도 실질이 담보라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1. 계약서에 가등기 협력 조항을 넣습니다 — 나중에 요구하면 거절당합니다
  2.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매도인의 협력 서류를 받아 가등기를 신청합니다
  3. 협력하지 않으면 가등기가처분을 검토합니다
  4.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본등기로 넘깁니다
  5. 계약이 해제되면 가등기를 말소해 줍니다 — 남겨두면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준비할 자료

  • 매매계약서 — 가등기에 관한 약정 부분
  • 등기부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대금 지급 내역 — 실질이 담보인지 매매인지의 판단 자료
  • 가등기 원인증서와 접수 시점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만 해두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나요?

가등기 자체로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본등기를 해야 하고, 그때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매도인이 가등기에 협력해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없으면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툼이 생긴 상태라면 상대 동의가 필요 없는 처분금지가처분 쪽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가등기가 붙어 있는 물건은 사도 되나요?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인과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하면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등기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는 이중매매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되는 법과 효력은 실질이 매매인지 담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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