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묘가 내 땅에 있을 때 – 분묘기지권
땅을 샀는데 그 안에 남의 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이니 옮기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오래된 묘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권리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 불리는 이 권리의 성립 요건과 한계를 알아야, 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섭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가 성립하나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있는 묘를 위해 그 땅을 쓸 수 있는 관습상의 권리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 인정되어 왔습니다.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 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 땅에 묘를 두고 그 땅을 남에게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고 오랜 기간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그 상태를 이어온 경우입니다. 다만 관련 법이 시행된 뒤에 승낙 없이 설치한 묘는 오래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얻기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시효로 얻은 경우에도 사용료를 낸다
오래 두어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얻은 경우라도, 땅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래의 판례는 이 경우에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묘를 관리하는 쪽이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점은 대체로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한 때부터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땅에 오래된 남의 묘가 있다면, 이장을 다투기 전에 먼저 사용료를 청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료에 관한 다툼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묘를 지키는 선까지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땅 전체를 쓸 권리는 아닙니다. 묘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 주변을 새로 개간하거나 다른 시설을 들이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묘에 인정된 권리를 근거로 그 옆에 새 묘를 더 쓰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다고 해서 땅 주인이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가 묘의 몫인지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장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보나
묘를 옮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권리가 인정되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장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한 권원 없이 땅을 점유하는 것이 되어 이장과 토지 인도를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묘가 언제 어떤 경위로 설치됐는지, 관리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손과의 연락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이니 오래된 묘를 옮기라고 할 수 있나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면 존속하는 동안 이장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묘라면 이장과 토지 인도를 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설치 경위와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가 있는 묘여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시효로 권리를 얻은 경우라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근래의 판례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오래 점유한 데서 생기는 권리는 20년을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에, 경계를 둘러싼 다툼은 경계를 넘어 지은 건물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