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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건물에서 물이 새 아랫집이 피해를 봤다면

읽는 데 4분

윗집에서 물이 새 아랫집 천장이 젖었습니다. 외벽 타일이 떨어져 주차된 차가 파손됐습니다. 이런 경우의 책임은 일반 손해배상과 다른 구조로 정해집니다. 민법의 공작물책임입니다.

점유자가 먼저, 소유자가 그다음입니다

건물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은 2단 구조로 갑니다.

순서 누가 벗어날 수 있나
1차 점유자 (세입자·관리자)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합니다
2차 소유자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나는 세를 줬을 뿐 몰랐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책임이 그대로 소유자에게 넘어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임대인이 가장 불리한 자리에 놓입니다. 하자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남습니다.

「하자」는 무엇을 말하나

그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것인지 낡았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 방수층이 수명을 다해 누수가 반복되는 경우
  • 외벽 타일·간판의 고정이 부실해 떨어진 경우
  • 계단 난간이 규격에 못 미치거나 흔들리는 경우
  • 배관이 노후해 파열된 경우

관리 상태도 함께 봅니다. 하자를 알고도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불리합니다.

임대차와 얽히면 두 갈래가 됩니다

같은 누수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근거가 다릅니다.

세입자 → 임대인 수선의무 · 계약 관계 (임대차 문제) 아랫집 → 소유자·점유자 공작물책임 · 불법행위 (제3자 문제)

세입자가 아랫집에 물어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배상했다면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원인 규명이 전부입니다

누수는 어디서 새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책임자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인 대체로 누구
전유부분 배관·설비 그 세대 소유자·점유자
공용배관·옥상 방수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시공 하자로 보이는 경우 시공사 — 다만 하자담보 기간을 봅니다

누수 탐지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만, 그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동 조사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밟는 순서

  1. 사진·영상을 남깁니다 — 젖은 범위와 날짜가 드러나게
  2.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접수 기록을 받습니다
  3. 누수 탐지 업체를 부릅니다 — 원인이 적힌 소견서를 받습니다
  4. 상대(윗집·소유자·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5.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로 갑니다
  6. 보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화재보험 특약

6번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보험 특약으로 처리되면 다툼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하나

불법행위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누수처럼 계속 진행되는 손해는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어, 발견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피해 부위 사진·영상 (날짜 확인 가능한 형태)
  •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과 공동 조사 결과
  • 누수 탐지 소견서 — 원인이 적힌 것
  • 수리 견적서와 실제 지출 영수증
  • 등기부 — 소유자 확인
  • 상대와 오간 문자·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세를 줬는데도 제가 책임지나요?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소유자에게는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겠다고 서로 미룹니다.

누수 탐지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동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어쩔 수 없다는데요.

노후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보고, 하자를 알고도 방치한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계를 넘은 구조물이 문제라면 경계 침범과 철거를, 앞 건물로 인한 일조 문제는 일조권 침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수선의무는 이 글의 제3자 배상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책임 분배와 인정 범위는 원인과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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