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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20년을 점유했다면 – 점유취득시효

읽는 데 4분

남의 땅을 오래 쓰고 있으면 내 것이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것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등기를 해야 하고, 그 등기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실제로 다투어지는 정도
20년 점유 기간 앞사람 점유를 붙일 수 있어 자주 채워집니다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여기서 대부분 깨집니다
평온·공연 폭력·은비가 아닐 것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등기 등기해야 취득 소송으로 받아냅니다

「소유의 의사」는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점유하게 된 원인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주점유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주 깨지는 자리

추정이 있어도 실제로는 다음 사정들이 나오면 뒤집힙니다.

  • 임대차·사용대차로 들어간 경우 — 빌려 쓴 것이니 처음부터 타주점유입니다
  •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해 온 경우
  • 소유자에게 매수 의사를 밝히거나 임료를 낸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유권이 남에게 있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들어간 사정이 뚜렷한 경우

「20년 넘게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자격으로 들어갔는지가 먼저 나옵니다.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20년의 시작점을 함부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점유가 이어져 온 경우에는 실제 점유 개시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를 받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동안의 20년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점유가 이어져 새로 20년이 채워지는 구성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어떤 구성을 할지는 등기부의 이전 이력을 놓고 정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1. 등기부 전부증명서로 소유자 변동 이력을 뽑습니다 — 기산점 선택의 근거입니다
  2. 점유 개시 시점과 그 원인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3. 앞사람 점유를 붙일 수 있는지 봅니다 — 상속·매수로 이어졌다면 승계됩니다
  4.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소송 중에 소유자가 바뀌면 앞의 문제가 그대로 생깁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냅니다
  6. 승소 확정 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기간과 비용

항목 대략
1심 1년 안팎
측량감정 2~4개월 추가 · 수백만 원대
항소심 6개월~1년
인지·송달료 목적물 가액에 따릅니다

토지 일부만 점유한 경우에는 측량감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어디를 얼마나 점유했는지 도면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쓸 수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항공사진(연도별)
  • 점유 개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건축물대장, 전기·수도 개설 기록, 농지원부
  • 앞사람에게서 이어받았다면 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재산세 납부 내역, 인근 주민의 진술

항공사진은 특히 유용합니다. 연도별로 같은 자리에 같은 형태가 있었다는 것을 다투기 어렵게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를 냈으면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나요?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점유하게 된 원인이 함께 나옵니다.

앞사람이 점유한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상속이나 매수로 점유를 승계했다면 합쳐서 셀 수 있습니다. 다만 앞사람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면 그 성질도 함께 넘어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시효완성 사실만으로는 등기가 되지 않고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계가 함께 문제라면 경계 침범과 철거를, 등기를 받아내는 절차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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