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무효인 등기, 지울 수 있나
등기는 되어 있는데 그 바탕이 된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하는 것이 말소등기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라 순서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
| 유형 | 무엇이 문제인가 |
|---|---|
| 위조 | 인감증명·위임장이 위조된 경우. 소유자의 의사가 아예 없습니다 |
|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사람이 처분한 경우. 추인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 통정허위표시 | 당사자가 짜고 형식만 만든 경우 |
| 해제 후 잔존 | 계약이 해제됐는데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
| 원인 흠결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
“등기가 되어 있으니 소유자다” 라는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다만 깨뜨리는 쪽이 근거를 대야 합니다.
제3자가 등장하면 달라집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이미 나타났다면, 그 사람을 보호할지 원래 소유자를 보호할지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 위조처럼 소유자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 — 원래 소유자 쪽이 두텁게 보호되는 편입니다
-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그 부담을 안은 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등기가 한 번 더 넘어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확인한 날짜부터 계산이 시작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할 것 — 자리를 잡아둡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되면 그 뒤의 처분은 나중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뼈대
- 등기부를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 이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무효 사유를 특정합니다 — 위조인지, 대리권 흠결인지
-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중간 등기가 여럿이면 순차로 말소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조가 의심되면 형사 절차를 병행할지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등기 신청에 쓰인 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 — 등기소에서 신청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감 발급 내역 —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위조의 근거가 됩니다
- 처분 당시 본인의 소재를 보여주는 자료
-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관리해 온 자료
어느 유형인지와 제3자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등기 경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조로 넘어간 등기는 무조건 지울 수 있나요?
소유자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라 원래 소유자 쪽이 두텁게 보호되는 편입니다. 다만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등장한 뒤에는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등기 신청 서류를 볼 수 있나요?
등기소에서 신청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어떻게 제출됐는지가 위조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해야 하나요?
위조가 의심되면 병행을 검토합니다. 다만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