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를 당했을 때 남는 선택지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냈는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소유자가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중매매입니다. 이때 무엇이 남아 있는지는 누가 어떤 사정으로 등기를 가져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원칙 — 등기를 먼저 한 쪽이 소유자가 됩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먼저 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첫 번째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에 대한 채권만 남습니다. 이것이 이중매매가 아픈 이유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국면
다만 제2매수인이 어떤 사정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배신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처럼, 그 거래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 제2매수인이 앞선 계약을 알고 있었는지
- 알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가담했는지
- 거래 조건이 통상적이었는지
인정 범위가 넓지 않고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등기를 되돌리는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 — 배임이 문제됩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긴 경우, 배임이 함께 검토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중도금 수령 이후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등기 협력에 관해 일정한 지위에 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 목적 | 얻는 것 | |
|---|---|---|
| 형사 고소 | 처벌 | 수사로 확보되는 자료, 협의의 계기 |
| 민사 | 회수 또는 등기 | 실제 결과 |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
- 등기부를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 이전 시점과 취득자를 확인합니다
-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책임재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제2매수인에 관해 알 수 있는 사정을 모읍니다
- 등기를 되돌릴 여지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2번을 놓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이중매매를 할 정도면 다른 채무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막는 방법
계약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검토
- 잔금일 전 담보 설정·처분 금지 특약과 위반 시 효과 명시
- 잔금 직전 등기부 재열람
자주 묻는 질문
먼저 계약했는데도 지나요?
등기를 먼저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순서만으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뒤에 산 사람이 알고 샀으면요?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매도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계약금 배액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적용도 함께 봅니다.
시세가 급변하는 국면에서는 이 절차가 실제로 값을 합니다. 계약을 살려 등기를 받는 경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정리했습니다.